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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최대 6.4%)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최대 6.4% 할인 

 

안녕하세요 주주라떼 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미리 선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근거 및 기준

 

1.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2. 부과근거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39조 ~ 제154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 

 

 자동차세는 차종별(승용/승합), 용도별(영업/비영업), 배기량별로 차등해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이하 18 1,000cc이하 80  고속버스 100,000  
1,600cc이하 18
대형전세버스  70,000  
1,600cc이하 140 
소형전세버스  50,000  
2,000cc이하 19
대형일반버스  42,000  115,000
  1,600cc초과 200
2,500cc이하 19
소형일반버스  25,000  65,000
2,500cc초과 24
 

3.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4.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연납) = 차종별 배기량 ×cc당세액 ×연식감가적용

 

▶ 하이브리드 차량도 배기량에 기초하여 세액 계산

 

▶ 전기차는 그 밖의 자동차에 해당하여 정액으로 부과

 

화물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그밖의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0원 100,0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3,300원 1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특수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대형 36,000원 157,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자동차세 연납제도

 

1. 연납제도란?

 

▶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고납부기간 

   - (1월 연납) 1. 16 ~ 1. 31

   - (3월 연납) 3.16 ~ 3. 31

   - (6월 연납) 6.16 ~ 6. 30

   - (9월 연납) 9.16 ~ 9. 30

 

 

2.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자동차 연납 신청 바로가기

 

 

 

3. 2023년부터 연납 공제율 축소

 

 

2023년 1월부터 연납 공제율이 축소됩니다 

 

(기존) 9.15% 할인 → (변경) 6.4% 할인

 

 

1월 말까지 납부하는 경우 6.4%, 3월 말까지는 5.2%, 6월 말 3.5%, 9월 말 1.7%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9.15%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율이 축소되어 아쉽네요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은행 CD/ATM 납부가 가능합니다. 통장을 투입하여 세액을 조회한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뿐 아니라 ARS(1544-9344)를 통한 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6.4%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하니 꼭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주유쿠폰, 캐시백 등 이벤트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내용 참고 하세요!

 

자동차세 납부 혜택 주는 카드사는?(이데일리)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통해 작성된 글입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사항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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