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최대 6.4% 할인
안녕하세요 주주라떼 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미리 선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근거 및 기준
1.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2. 부과근거
▶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39조 ~ 제154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
◎ 자동차세는 차종별(승용/승합), 용도별(영업/비영업), 배기량별로 차등해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고속버스 | 100,000원 | |
| 1,600cc이하 | 18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1,600cc이하 | 14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2,000cc이하 | 19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 1,600cc초과 | 200원 | |||||
| 2,500cc이하 | 19원 |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 2,500cc초과 | 24원 | |||||
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4.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연납) = 차종별 배기량 ×cc당세액 ×연식감가적용
▶ 하이브리드 차량도 배기량에 기초하여 세액 계산
▶ 전기차는 그 밖의 자동차에 해당하여 정액으로 부과
| 화물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그밖의 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0원 | 100,000원 | ||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3,300원 | 18,000원 | ||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특수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대형 | 36,000원 | 157,500원 | |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소형 | 13,500원 | 58,500원 | |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자동차세 연납제도
1. 연납제도란?
▶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고납부기간
- (1월 연납) 1. 16 ~ 1. 31
- (3월 연납) 3.16 ~ 3. 31
- (6월 연납) 6.16 ~ 6. 30
- (9월 연납) 9.16 ~ 9. 30
2.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3. 2023년부터 연납 공제율 축소
2023년 1월부터 연납 공제율이 축소됩니다
(기존) 9.15% 할인 → (변경) 6.4% 할인
1월 말까지 납부하는 경우 6.4%, 3월 말까지는 5.2%, 6월 말 3.5%, 9월 말 1.7%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9.15%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율이 축소되어 아쉽네요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은행 CD/ATM 납부가 가능합니다. 통장을 투입하여 세액을 조회한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뿐 아니라 ARS(1544-9344)를 통한 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6.4%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하니 꼭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주유쿠폰, 캐시백 등 이벤트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내용 참고 하세요!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통해 작성된 글입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사항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 잘 보셨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업은행 주택청약저축 통장 해지 : 은행방문 후기 (0) | 2023.01.27 |
|---|---|
| '216·33' 국제전화 스팸 요금폭탄 주의 (4) | 2023.01.20 |
| 전세 하락에 서울 전세가율 50% 육박 (2) | 2023.01.17 |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한도 신청방법은? (2) | 2023.01.15 |
| 알뜰폰 가입자 1200만명 돌파 (2)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