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연장(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안녕하세요 주주라떼 입니다
앞으로 이사나 상속,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주택자가 1주택자 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 →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분 기한 3년은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의 종류나 주택 위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__XWNe8S60
이번 발표에 따른 세금 혜택은?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중 일정 기한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한 경우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없애 주기 위한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지금까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로 간주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그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일시적 2주책자가 새로 주택을 매입한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2억원)가 적용되어,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면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부세는 2023년 납부 의무자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2022년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2년에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 4만 7천명 중 특례를 신청한 사람은 1만 2천명으로 추산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현재도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신규 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도 이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해당됩니다
2023년 1월 2일 이후 기존 주택 양도·처분 시 적용 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게 됩니다
[4] 취득세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의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게 되면 1~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이후 기존 주택 양도·처분 시 적용 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에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앞으로 급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기 위해 기존에 급히 처분하려는 부동산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그동안 무조건 팔아야 해서 가격을 낮춘 매물(급매)로 인해 가뜩이나 낮아진 매물의 가격을 끌어내렸던 점도 존재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급매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추세가 진정될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 됩니다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통해 작성된 글입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사항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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