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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2023년 연말정산 Tip!

2023년 연말정산 노하우


안녕하세요 주주라떼 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에게는 1년간 지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면, 쏠쏠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요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는 만큼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공제 확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직장인에 대한 환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지 않고 이중 지출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 → 80%로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넘으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 지출한 금액도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추가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합니다

단, 두 증가분에 대한 공제액 합계는 최대 1백만원까지 입니다

◆ 예를들어, 1년간 7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A씨는 2021년에 2천만원을 쓰고 2022년에는 3천7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3천7백만원 중 5백만원은 전통시장에서, 2백만원은 대중교통 요금으로 상반기 1백만원을, 하반기 1백만원을 사용했다면?

▶ 일반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87만5천원이고, 전통시장 이용액과 대중교통 공제액은 각각 200만원과 120만원 입니다. 이를 계산하게 되면, 총 507만 5천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에 추가 공제를 더하게 되는데, 진체 카드 이용액 중 전년도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320만원)에 대한 공제와 함께 전통시장 지출공제 16만원을 포함해서 총 336만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공제액은 총 843만 5천원이지만, 기존 한도인 연 3백만원과 신설된 3가지 추가 공제 한도가 각각 1백만원씩 적용되어서 공제액 한도는 총 6백만원 입니다

▶ 기존에는 공제금액이 467만 5천원이었지만, 올해는 132만 5천원을 추가로 공제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진출처 : 뱅크샐러드

 

전월세 임차인 소득공제 확대



[1] 전세 세입자

전세 세입자의 경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 →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가 어렵고, 국민주택 규모(84㎡)를 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2] 월세 세입자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월세가 늘어나게 되면서 월세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는 지출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0% → 15%로 높아졌고, 급여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12% → 17%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에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총 월세 납부액(6백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예전의 72만원 보다 30만원 더 환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사진출처 : 딴지 USA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은 20% →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15% → 20%로 확대 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진출처 : taxwatch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연장 시행



2022년에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면 20%, 1천만원 초과하면 35%로 예전 보다 5%씩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사진출처 : freepik

 

 

장애인 연말정산제도 간소화



올해부터 장애인 연말정산제도가 간소화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인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소득별 예상 세액을 비교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물가상승에서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월급으로 생활이 팍팍한 요즘입니다

위에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근로자 분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준비와 함께 연말정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꼼꼼히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통해 작성된 글입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사항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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